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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6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경 정선군 C, D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합134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9. 24. 가처분 인용 결정 이 사건 가처분의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주문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을 받았다.

합의각서 문법상 오류가 있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본 합의각서의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당사자들이 기재한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갑: 공매수의계약자 A 을: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갑”과 “을”은 ‘강원도 정선군 C, D’에 위치한 부동산 ‘E아파트’ 가처분 및 유치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 합의 내용 -

1. “갑”과 “을”은 건물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C,D에 위 ‘E아파트’ 중 “을”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합1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한 6세대에 대하여 ‘가처분 해제 및 유치권 포기’에 관하여 금 48,000,000원에 합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위 가처분해제신청서를 받을 시 “을”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대한토지신탁(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을”에게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갑”이 위 사항을 불이행 시에는 “을”은 위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및 가처분 등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갑”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위 사항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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