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B외 1필지 지상 아파트 46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을 3,154,47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년 9월초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배성디앤씨, C(주), ㈜승광건설, ㈜금강유리산업, D(주)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도 계속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4. 8. 4.경 E과, E이 이 사건 각 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책임지고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합의금액에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8. 4. ㈜승광건설에게 2천만 원, D(주) 관련자인 F에게 1천만 원, E에게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8. 5. ㈜금강유리산업에게 1천만 원, C(주)의 관련자인 G에게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 8. 25. ㈜배성디앤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4) 2014. 9. 24.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 일부 호수들에 관하여 채권자 동국환경 주식회사 명의의 가처분(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카단1051 가처분 결정) 등기(이하 ‘2014. 9. 24.자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새로 마쳐졌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수를 H, I, J 등의 매수인들(이하 ‘H 등 매수인들’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잔금을 납입하려고 하였다.
위 매수인들 중 일부는 각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각 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