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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10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2. 1. B의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를 마쳐주게 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귀속 부가가치세 2011. 12. 6. 2011. 12. 31. 20,206,590원 17,847,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12. 3. 8. 2012. 3. 31. 77,727,080원 93,116,97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12. 6. 5. 2012. 6. 30. 5,096,190원 5,921,72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2. 9. 4. 2012. 9. 30. 43,830,600원 49,353,19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25. 24,166,000원 26,920,91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013. 4. 1. 2013. 4. 30. 56,259,680원 58,622,580원 2012년 2기 양도소득세 2012. 5. 14. 2012. 5. 31. 198,810원 204,770원 2011년 종합소득세 2012. 8. 3. 2012. 8. 31. 95,916,920원 109,153,420원 2011년 323,401,870원 361,140,560원

다. B의 2011. 12. 1.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및 C 대지, D 건물, D 대지, E 잡종지 662,334,400원 등 합계 873,334,400원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제외한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위 F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70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에 대한 조세채권 중 , , , 채권 합계 194,049,4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2. 1.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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