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820,694원과 그 중 107,700,694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6.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성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1,15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30,000,000원은 2017. 3.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수인계 내역(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내역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 소재지 : 화성시 C 외 필지 - 대지 : 1,440평 200평(주차장) - 건평 : 480평 - 보증금내역 : 13억 5천 / 2,700만 원(주차장 5,000만 원 / 200만 원 포함) - 건물구성 : D동 (마트동) 5억 5천 / 2,700만 원 E동 (상가동) 8억 (전세) - 재임대코너 내역 : 정육 1억 / 12% 생선 8천 / 9% - 비품 내역 : 배달용 차량 다마스 3대 배달용 차량 1톤 트럭1대 지게차 1대 (계란업체 지원) / 청소차 1대 (잡화업체 지원) - 계약기간 : 6년 6개월 5년으로 한다.
- 시설권리금 : 11억 5천 D동 (마트동) 5억 5천 / 10억 [D동 인수인계일은 계약 후 1개월] E동 (준공시) 8억 / 1억 5천 [E동은 준공시 인수] - 특약사항 : 시설권리금(11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VAT 포함)은 세금계산서(과세비과세 구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VAT는 인계자인수자가 공동 부담지불한다.
건축물 중 불법 건축물 부분(마트용 연결부분, 화물엘리베이터, 2층 창고 부분, 1층 화장실 소생고 사용부문 등)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인수인계 이전에는 인계자, 인수인계 이후에는 인수자가 책임진다.
상가동은 준공시점에 인수인계한다.
3층 방수 마감은 인계인이 해 준다.
재임대코너(정육, 수산)는 인수시 명도하기로 한다.
상품에 대한 재고는 최대한 반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