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11. 19. 05: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비비게임’ pc 6대(메인컴퓨터 포함)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가 아닌 현금 10,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 게임 사이트에 직접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