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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7. 2. 경까지 위 C 피씨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 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뉴 선 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 물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붙임,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칫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PC 방은 소규모이고, 피고 인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데 다가 그로부터 얻은 수익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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