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 게시판에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64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AI 가상계좌(AJ)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경 15:00경 제1항 기재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1) 순번 12와 같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AK 소유의 AL 벤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AM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만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AM에게 시승시켜주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경찰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AN에 있는 'AO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2019고단788]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일에 걸쳐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