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 F으로부터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G’ 아이디, 계좌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G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포항시 남구 H모텔에서 휴대전화로 G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 K)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E와 공모하여, 2019. 7. 2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L(2019. 12. 27.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M(2019. 12. 9.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취득한 피해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과 위 L, M은 2019. 10. 5.경 부산 부산진구 N건물 3층 ‘O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