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3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경기 남양주 C아파트' 정문경비실내에서, 피해자 D(66세)와 아파트 경비 근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