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4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3. 3. 28. 23: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가 불상의 자와 시비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동네가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어 가던 중, 위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 내에서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뜯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