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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3346
지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묘처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323,973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3.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에는 피고가 설치한 피고 조상의 분묘가 여러 기 존재하고 있고, 위 임야의 2016년 개별 공시지가는 26,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묘처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분묘를 임의 처리하도록 명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사적청산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일종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⑵ 사적청산을 구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회피 내지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지료는 이 사건 판결의 이유에 내릴 지료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취지 참조),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미지급 여부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유자 변동으로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의무 ⑴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토지가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는 분묘소유를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⑵ 위와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전 소유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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