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부터 2018. 5. 13.까지 합계 55,24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55,2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C이 작성한 원고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55,245,000원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2013.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 회사 계좌에서 피고에게 합계 약 2억 원 가량이 송금되고, 피고 계좌에서 원고 회사 계좌로 합계 약 1억 4,000만 원 가량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의 남편인 C은 2018. 7.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와 사이에 급여나 대여 등 금전거래를 할 때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② C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회계사무소 직원의 조언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③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있는 단기대여금 액수가 커지자, C은 지인 5~6명을 원고 회사 직원으로 등재시켜 그들에게 급여를 송금하고 그 돈을 피고 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원고 회사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