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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5가단3230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8. 7. 13.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경부터 C대학교 디지털전자과 겸임교수(2015. 3.경부터 같은 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12.경부터 2014. 5.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상무로 근무하며 E, F 관련 개발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G가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알선으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D와 납품계약을 맺고 D가 수행하는 개발업무에 부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0.경 의왕시 H 소재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I 회사의 개발자 중 유능한 경험자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2013.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7.경 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사업에 실패하여 7억 원 정도 빚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K에게 돈을 투자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1. 초순경 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F 관련 N는 통신 분야, D는 게이트웨이 분야를 맡아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되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내가 아는 업체가 N로부터 통신 관련 M2M(중앙서버) 개발 하도급을 받아야 해 그 회사에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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