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