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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정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C 과장이라고 소개 한 자로부터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으면 1,2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8. 30. 11:00경 군포시 D, 2층에서 피고인 명의 ① B은행 계좌(E)와 연결 된 체크카드, ② F은행 계좌(G)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 이라는 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B은행 통장 사본, F은행 통장 사본

1. 사진(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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