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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단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7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2018. 8. 1.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D’ 어플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6. 22.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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