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56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