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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3624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C,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다.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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