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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3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22:40경 위 노래방 2특실에서 E 등 4명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당시 주류판매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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