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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6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2:3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2번방을 찾은 손님 E 등 2명에게 접대부인 이른바 도우미 1명을 알선하고, 주류인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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