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위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비록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을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앞쪽으로 살짝 숙이면서 오른팔이 부자연스럽게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직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그와 거의 동시에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후 곧바로 옆에 있던
F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장면이 보이고, 한편 피해자의 옆에 있던
F도 범행 순간 피해자 쪽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어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