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3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1:30 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51 세) 가 운영하는 E 실내 포장 내에서, 맥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할 년 아, 다음에 준다니까

말이 많노 ”라고 큰소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016. 8. 18.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을 기준으로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