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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그렇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학교 숙직 직원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일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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