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 항 중 (1) 및 제 3의 가. 항, 나. 항, 다.

항 중 (1)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과 청평 지역에서 지역 선, 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어울려 지내면서 유흥 주점 등에서 무전 취식하거나 업주를 위협하여 주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 등 2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24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누가 돈 떼먹는데 이런 좆같이 아 씹할 술값 다 준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 01:00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5세) 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맥주 10 병과 과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나 가평읍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 형님 밑에 있어, 술값 나중에 줄게, 아 씹할 누님, 누가 술값 떼먹는데 준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 내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