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6고단19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C( 공동대표 D) ’를 출범시키면서 ‘E’ 이라는 제목으로 ‘C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F 일자 G’ 개최를 선언하였다.

C는 F 일자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 등에서 사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H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총 6만 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 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F 일자 20:23 경부터 같은 날 20:32 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에 있는 종로 구청 앞 서린 로터리 일대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