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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21 2009가합4626 (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6.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000,000 제2-4 소비대차 100,000,000 95,000,000 (연 60%) 연 66% 유효 100,000,000 제3-1 소비대차 200,000,000 190,000,000 (연 60%)

6. 18.~6. 29.(12일) 연 60% 유효 196,810,958

6. 30.~7. 17.(18일) 연 30% 초과부분 무효 (18일 이자 2,810,958원) 제3-2 소비대차 500,000,000 475,000,000 (연 60%)

6. 29. (1일) 연 60% 유효 487,155,251

6. 30.~7. 28.(29일) 연 30% 초과부분 무효 (29일 이자 11,321,917원) 제3-3 소비대차 500,000,000 475,000,000 (연 60%) 연 30% 초과부분 무효 (11,875,000) 486,875,000 * 제2-2소비대차의 대여원금의 계산 제2-2소비대차의 선이자로 공제된 700만 원 중 원고 A이 제2-2소비대차 약정으로 피고 F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9,300만 원에 대한 대부업법이 정한 연 66%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5,115,000원[=9,300만 원(0.66/12)]을 초과하는 1,885,000원을 위 대여원금에 충당하면 원고 A이 반환할 대여원금은 98,115,000원(=100,000,000원 - 1,885,000원)이 된다.

* 제3-1소비대차의 대여원금의 계산 제3-1소비대차의 선이자로 공제된 1,000만 원 중 2007. 6. 30.부터 같은 해

7. 17.까지의 선이자는 600만 원(1,000만 원18/30)인데, 그 중 원고 A이 제3-1소비대차로 피고 L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1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2,810,958원[=1억 9,000만 원0.3(18/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3,189,042원을 위 대여원금에 충당하면 원고 A이 반환할 대여원금은 196,810,958원(=200,000,000원 - 3,189,042원)이 된다.

* 제3-2소비대차의 대여원금의 계산 제3-2소비대차의 선이자로 공제된 2,500만 원 중 2007. 6. 30.부터 같은 해

7. 28.까지의 선이자는 24,166,666만 원(2,500만 원29/30)인데, 그 중 원고 A이 제3-2소비대차로 피고 L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4억 7,500만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11,321,917원 =4억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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