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3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피해자 M에게 2015. 1. 30. 대여한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따라서 선이자로 공제된 금액은 6,014만 원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대여 원금이 2억 원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선이자로 공제된 금액을 오인하여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1년 2월, 피고인 B : 10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7고단638호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C은 위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의 설립과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변경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1. 2015. 4. 23.경 냉난방기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5. 4. 23.경 안동시 G에 있는 C이 운영하던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선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C, I을 통해 마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J과 냉난방기 설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