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는 A에 주소를 둔 B이 1911(명치 44). 7. 3. 수원군 C 전 70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A에 주소를 둔 B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C 토지는 1959. 12. 31.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1987. 2. 17. 위 C 토지로부터 D 토지가 분할되고, 1992. 11. 25. 위 D 토지로부터 E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으며, 그 후 평방미터 면적환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수원군 N’에서 ‘화성군 O’로 변경되었다가, ‘오산시 P’으로 재차 변경됨. 및 2000. 12. 4. 지목변경을 거쳐 오산시 F 하천 1,018㎡, G 제방 1,024㎡, H 제방 299㎡(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이하 그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1983.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폐지)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오산천의 하천구간 내 제방인 I제방과 J제방(1941년 축조)의 부지이고, 1979. 12.경 작성된 ‘하천대장(안성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오산천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오산천의 제방, 도로, 고수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오산시는 1994. 1. 14., 1996,
5.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오산시공고 K, 오산시공고 L)를 거쳐 F 및 G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5. 8. 14.자로, H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 6.자로 각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B은 1921. 10. 15.경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M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M가 193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