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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294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2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2억 8,000만 원 상당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한 세액,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다만 2012. 12. 31.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고, 2013. 1. 1.부터 2013. 8. 12. 이전의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함],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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