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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5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에 있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비료 수입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무역팀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 제조, 수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유기질 비료 등 수출업자인 E 사로부터 수입하는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 분의 경우 기존 세관의 잘못된 결정 세 번 부여에 따라 복합 비료의 세 번인 3105.90-9000 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었으나, 2016. 11. 경 위 가공계 분은 3101.00-1090 호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는 세관의 시정된 의견을 주식회사 C의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F의 G 부장, H의 I 소장을 통해 전달 받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경우 동물성 유기질 비료인 가공계 분에 대한 비료수입 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세 번 3101.00-1090 호로 수입신고 시 비료수입 업 신고 미비 등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높자, 피고인 B에게 기존과 같이 복합 비료의 세 번 (3105 .90-9000 호 )으로 허위 신고 하여 수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7. 1. 11.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실제로는 네덜란드 유기질 비료 등 수출업자인 E 사로부터 수입 원가 34,938,720원 상당( 유로 화 27,360EUR 상당, 시가 69,840,000원) 의 ‘ 가공 계분 비료’ (FOWL DROPPINGS FERTILIZER, 세 번 부호 : 3101.00-1090 호) 144,000kg를 수입하면서, 부산 세관장에게 그 품명을 ' 복합 비료'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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