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절취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72,122,705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