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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5쪽 11∼12행 중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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