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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54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증 제1 내지 16호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위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기업화ㆍ분업화된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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