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희귀 뇌혈관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합계 7,5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