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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고단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G27 레이싱 휠 을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0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먼저 대금을 송금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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