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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5 2019가단50
화물자동차 등록 명의 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11. 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 한다

)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9.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위 계약은 2018. 1. 1.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매월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8. 3.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제1자동차와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도 위 1)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단, 관리비는 위 1) 기재 계약의 관리비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이하 1), 2) 기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2018. 3. 20.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27만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관리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9.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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