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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6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유소 ’에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석유제품 약 27,000리터를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경유 저장 탱크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용인시에 있는 ‘G 주유소 ’에서부터 양주에 있는 ‘H 주유소 ’까지 성명 불상의 직원을 시켜 가짜 석유제품 약 3,000리터를 운송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에서 A에게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 (I),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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