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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명의로 된 F 주유소에서 C은 위 F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B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F 주유소의 실무 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유를 해 주는 등 직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9. 경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 받은 뒤 2015. 9. 8. 경 F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 20,711ℓ 상당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짜 석유제품 75 드럼 (15,000ℓ 상 당) 을 F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H의 피신 조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 범 C 관련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보고)

1. F 주유소( 사본),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알림 (N, O, P, Q, F), F 주유소,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F), 주유소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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