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원심 증거목록 순번 제3, 5번)와 수사보고(G 어머니 통화 관련 를 종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간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에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