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군립 C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지원금(보조금), 보육료, 필요경비 등을 총괄 관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자 양평군청이 계약한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양평군 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수입, 지출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며,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료, 필요경비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8.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 현수막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수막 기재’라고 거래 원장에 허위 기재하고, 위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D E)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D F)로 306,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2014년 부분 연번 ‘15 내지 22’을 ’14 내지 21‘로, 2018년 부분 연번 ’46 내지 55‘를 ’45 내지 54‘로 순차 변경한다)와 같이 합계 485,869,189원의 보육료, 필요경비 등 어린이집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