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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29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상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K(60세)는 위 ‘J’의 대표이사이다.

1. 공갈 피고인은 위 ‘J’를 퇴사한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돈이 필요하자 한우의 등급을 속여 판매한 회사비리 및 회사기밀, 거래처 등을 폭로한다고 피해자 K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4. 23. 13:00경 피해자 K에게 “이번달 급여에 사장님 맘 넣어주세요. 최소한 10개월 이상 급여 넣어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10개월 이상 급여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시질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최소 10개월입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고 하셨죠 협박하는 거냐고 아닙니다. 한달치만 더 넣어주시고 그건 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 기밀 또는 노하우 유출방지 협약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가 하면, 같은 해

4. 3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는 “회사를 보면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한다. 또 나를 나쁜 사람 되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사장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여 마치 요구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 및 기밀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K로부터 같은 해

4. 30. 1,000만 원, 같은 해

5. 1. 360만 원을 아들인 N 명의의 우체국 통장(O)으로 1,3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가 겁을 먹고 1,360만원을 주자, 더 많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5. 27. 09: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서청주 톨케이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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