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청주 요금소 인근 중부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5. 11. 2. 14: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소재 서청주 요금소를 통과하여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원고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11. 13.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808,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청주 요금소 지점에서 염수테스트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젖은 노면을 마르게 하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한 다음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수리비 808,6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 의 과실비율 100%에 해당하는 808,600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염수테스트 실시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1. 2. 11:00경 서청주 요금소 지점에서 염수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염수를 시험 살포함으로써 염수분사장치의 기능을 점검하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