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6 2014가단1399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해달라는 취지.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