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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3. 5. L으로부터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3. 5.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원심공동피고인 B과 공동으로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이 선처를 받기 위한 허위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면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2020. 3. 4.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P점으로 가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L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그 뒤 L이 보낸 택배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과 L의 통화내역,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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