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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다는 I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처 K의 농협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I이 위 K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 매도하고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은 I이 다른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대포폰’ 유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스스로 수사관의 휴대폰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루어진 것이고, I과 K의 계좌거래내역, I의 체크카드 사용장소 등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I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1심의 유죄판결에 항소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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