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22. 및 2012. 7. 2. C로부터 필로폰 각 0.5g을 무상수수하지 않았고, 2012. 7. 2.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및 추징 83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각 0.5g을 교부받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13. 10. 1.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다(수사기록 481쪽 이하). 또한 피고인은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선처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학력과 지능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제반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2) C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전화번호 ‘Q’을 사용하는 R의 선배 A으로부터 서너번 돈을 송금받아 도움을 받았고, 2012. 6. 22. 및 2012. 7. 2. A에게 버스편으로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
A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