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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2공단사거리에서 팔봉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추한 상태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실로암 장례식장에서부터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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