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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경 경기 포 천시 신북면 만세 교리에 있는 ‘ 만세 교' 부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CITI 100) 오토바이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 증 제 1호) 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차대번호: E)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0. 10:45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도제 원로 12에 있는 퇴계원도 서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2’ 항과 같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난 수배 오토바이 확인 등),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피해 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머지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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