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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79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30.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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