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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34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177,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3. 21.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10동 202호를 담보로 하여 E 명의로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 피고들이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30. 위 편취행위에 따른 손해를 203,177,588원(대출원금 200,000,000원 이자 3,177,588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종래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소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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